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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0 2016가단383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은 연대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8.부터 2016. 6.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금전대여 및 이자약정 (1) 피고 C, D은 2013. 6. 28. 액면금 70,000,000원, 발행인 피고 C, D,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2015. 6. 27.,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춘천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2013. 6. 28. 공증인가 F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617호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2) 피고 C는 피고 D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3. 10. 16. ‘원고로부터 2,9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2013. 10. 30.까지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3호증의 1)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 C는 2014. 11. 26.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3호증의 2)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E은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4) 피고 D은 2015. 8. 4. 원고에게 ‘7,000만 원 차용금의 잔금인 2,000만 원을 2015. 10월 말까지 변제하고, 2015. 10월 말까지는 이자로 매월 200만 원을 매월 5일에 지급하며, 8,000만 원은 2016. 4월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서(갑 제17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5) 피고 D은 2015. 8. 4. 23:17경 원고에게 “2,000만 원은 10월 말까지 꼭 상환을 하구요, 10월까지 매월 이자 200만 원을 지급하고, 8,000만 원에 관련된 필요한 서류 언제든 다시 해드릴게요. 8,000만 원 말고 2,000만 원은 10월 말에 해드리고, 그 다음에 8,000만 원은 내년 4월로 정리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갑 제24호증, 녹취록). (6) 그 후 피고 D은 2015. 10월 말까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5. 12. 13. 다시 원고에게 ‘7,000만 원 차용금의 잔금 2,000만 원을 2015. 12월 말까지 지급하고, 임대보증금 약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