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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5가합54354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판매권 인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7. 13. 피고와 피고가 제작한 추간판 내 고주파 열치료술 제품(제품명은 GSL-Care, GSC-Care이다,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의 판매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판매권) 1) 추간판 내 고주파 열치료술 제품(제품명 : GSL-Care, GSC-Care)의 판매권의 인수 및 제4조의 Initial Order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제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공급가액 금액인 5억 원을 선 지급의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ㄱ.

계약 체결 즉시 : 2억 5,000만 원

ㄴ. 품목허가 접수일 : 1억 2,500만 원

ㄷ. 품목허가 완료일 : 1억 2,500만 원 제4조(Initial order) 1) Initial order 수량은 GSL-Care용 전극 1,500개, GSC-Care용 전극 500개로 한다. 제5조(물량 Guarantee) 1) 피고가 원고에게 초도 물량 2000ea의 납품을 완료한 시점에서 3개월까지는 원고는 추가 물량의 납품을 피고에게 강요할 수 없다.

단, 원고의 요청에 의해 상호간의 별도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

2) 초도 물량 납품 완료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후에는 초기 6개월 간은 약정 공급 수량의 최소주문 수량을 500ea(1개월 기준수량)로 정하고, 이후에는 700ea(1개월 기준수량)로 정한다. 3) 초도 물량을 제외한 제품의 공급은 원고의 발주서에 의하며, 그 공급 기한은 피고의 발주서 접수 일자로부터 15일까지로 한다.

제9조(제품의 가격) 제품의 가격은 다음과 같다

1) GSL-Care, GSC-Care용 전극(개당) : 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GSL-Care, GSC-Care 전극용 R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