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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누5179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아들인 망 B(C,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6. 1. 주식회사 원비즈시스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경영지원팀 F으로 경리회계, 고객 사업장의 A/S,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주로 회사 내부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2012. 4. 30. 07:22경 회사 상사의 출근 독촉에 따라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자택의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D병원으로 이송되어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을 거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인 2012. 5. 2. 07:45경 ‘직접사인 : 심장정지, 중간선행사인 : 대뇌기능부전, 선행사인 :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15.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2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계약서 작성, 견적서 처리, 월말정산 등의 회사 업무량과 근무시간이 현저히 증가하여 과로한 상태였고, 과로 상태에서 휴무일인 2012. 4. 28. 토요일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현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