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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9.23 2016고단3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23:03 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싸움이 붙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씨 발 좆같이” 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배를 수 회 치고 어깨를 수 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