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4 2013노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인 피고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