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28655

약정금 등 (채권소멸 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