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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90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횡령 금 58,664,3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경부터 2018. 5. 18. 경까지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치과 ’에서 간호 조 무사로서 위 치과의 금전관리 등 경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8. 24. 경 위 치과에서, 고객 E로부터 진료비 2,6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600,000원만 장부에 기재하여 수납한 것으로 처리한 후, 그 차액인 2,000,000원을 위 치과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와 개인 적인 채무 변제 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전 시내 등지에서 총 123회에 걸쳐 합계 84,084,3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피의 자가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메모

1. 재직증명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료 내역 장부, 영수증, 진료 기록부 등

1. 거래 내역 확인서

1. 범죄 일람표 오류 정정 및 고소 대리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84,084,300 원 - 변제 액 25,420,000원 = 58,664,300원)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월 꾸준히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해 오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5,000만 원이 넘는 점 등을 함께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가정환경을 고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