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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합4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21:3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처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작은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웃옷을 걷어 올린 다음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 6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처제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