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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4 2013고정2725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19: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이 운영하는 D부동산에 찾아와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2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사무실 소파에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이유 및 그 횟수, 피고인이 퇴거요

구에 불응하며 부동산사무실에 머무른 시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퇴거불응죄를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