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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4.06 2020고단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00: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C,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E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 표지의 표시에 주의하여 서 행하면서 교차로를 선 통행하는 차량이 있을 시 그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F( 여, 49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822,697원 상당이 들도록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수리 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