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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9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5. 00:42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천호역 인근에서 피해자 B(53세)이 운행하는 서울 C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비 36,1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2. 14:40경 피해자 E(26세) 운영의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에서 사실은 음식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26세)로부터 32,000원 상당의 막창 2인분,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전취식 행위에 대해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으로 형 집행을 2018. 11. 7. 마쳤음에도 곧바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2개월 넘게 수감되었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