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69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