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8노2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