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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8노40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 피고인 A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으나,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유령 법인 설립 횟수가 141회에 달하고, 그 범행기간도 약 2년 가까이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 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