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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04 2018고단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21:25 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1:40 경 군산시 옥산면 옥 산로 272-6에 있는 남 내 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