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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8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아파트 지하주차장 쪽에서 후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아파트 단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 정차중인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던 F WW125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5.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G에 있는 H대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