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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4343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8. 13:35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모친인 피해자 D(여, 74세)이 자신에게 “술 마시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강아지 털을 깎는 이발 기계(일명 ‘바리깡’)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치료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향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