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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03 2016나14651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2012. 12. 1.부터 2013. 8. 26.까지 총 82대, 원고 B에게 2012. 11. 12.부터 2013. 7. 12.까지 총 359대의 비데를 각 공급설치하였다

(이하 피고가 원고들에게 공급설치한 비데를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비데’라고 하고, 이 사건 각 비데의 설치장소, 설치일자는 별지4, 5 각 계산표의 ‘‘고객명’, ‘설치일자’란의 각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비데를 설치할 당시 설치장소를 관리하는 원고들의 직원으로부터 비데 1대마다 계약번호, 임차인, 계약조건[월 렌탈료(1년차 월 20,900원, 2년차 월 20,900원, 3년차 월 19,900원) 일부 렌탈계약서의 경우 월 렌탈료가 ‘1년차 해당 없음, 2년차 20,900원, 3년차 20,900원, 4년차 19,9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수정된 렌탈계약서 양식이 아닌 수정 전 렌탈계약서 양식에 해당 사항을 출력하면서 발생된 오류로 보인다. , 총 렌탈 기간 3년, 의무사용 기간 3년, 렌탈 등록비 100,000원 일부 비데의 경우 렌탈 등록비 100,000원이 할인되어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 등이 기재된 렌탈계약서 및 인수증(이하 ‘이 사건 각 렌탈계약서’라고 한다)에 서명날인을 받았다.

이 사건 각 렌탈계약서의 뒷면에는 렌탈계약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렌탈(임대차) 계약조항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 간의 렌탈계약 체결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연체료) 을이 약정불입일 이내에 렌탈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연체한 월 렌탈료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으로 연 6%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0조(A/S의무) ② 단 월 렌탈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