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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3 2016고단31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21:15경 인천 서구 B, C 앞길 에서 “술 취한 분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D지구대 소속의 경찰관 E외 1명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E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내 돈 내고 아스크림을 먹으러 왔는데 니들이 왜 지랄이야, 야이 짭새 새끼들아, 니들이 다 해쳐먹어라, 너네들 밥 그릇 너네들이 알아서 쳐 먹어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목을 힘껏 움켜잡아 밀쳐 피해자 E(31세)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료일수 미상의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