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7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3 내지 8죄, 제10의 별지 [2019고단2193] 순번 1 내지 3 각 죄, 제12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단7146』 피고인은 2018. 5. 20. 22: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여, 22세)에게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이템을 사려면 100만 원을 이체해야 하는데 이체한도 때문에 35만 원이 모자란다. 대신 35만 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입금해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 쪽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 명의의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고단9037』 피고인은 2018. 9. 26. 22:58경 인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게임 ‘B’에 접속하여 G로부터 시가 24만 원 상당의 ‘H, I, J, K, L, M’ 등의 아이템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해자 N에게 ‘O, P’ 등의 아이템을 2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G로부터 아이템을 구입함에 있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의 계좌에 피고인 대신 매매대금을 입금하게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O, P’ 등의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의 E은행 계좌(Q)로 24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G로부터 24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건네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고단9140』 피고인은 2017. 7. 22. 평택시 R에 있는 ‘S카페’에서 온라인게임 B에 접속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