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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8 2018가단81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2. 7. 31.경부터 2013. 3. 6.경 사이에 별지 금전거래내역서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합계 294,000,000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 중 218,5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75,500,000원(= 294,000,000원 - 21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