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55]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9. 03:0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50세)이 자신에게 "야 거지같은 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너거 엄마 씹팔고 다니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때리고 발로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고, 전봇대로 피해자를 밀친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4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1. 21:20경 부산 영도구 E 앞에서 피해자 D을 우연히 만나 과거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9고단1392] 피고인은 2019. 1. 10. 20:3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길을 가다 우연히 피해자 D을 만나게 되자 위 제2항 기재 폭행사실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2019고단13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