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정1247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과 C은 2019. 1. 20. 01:09경 서울 강동구 D건물 야외주차장에서 피해자 E(25세)과 시비가 생기자, C은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A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자, C은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아 분리수거대 쪽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C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고인 B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A로부터 피해자 F(여, 23세)를 떼어낸 후 피해자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머리 부분을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간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각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F(여, 23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E(25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G 목격진술청취 등)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내 피의자 지칭 관련 피의자 사진 첨부 - 사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G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 캡쳐사진 포함)

1. 수사보고(D건물 야외주차장 CCTV 확인 - 캡쳐사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F 진단서 등 제출 - 진단서 포함)

1. 피의자들의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