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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138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6.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인용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하여 2018. 5. 31.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그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대여금은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 할 것이고, 결국 채무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 원금 합계 2,020만원과 이에 대하여 채권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이행청구를 받은 날 다음날인 2018. 9. 1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