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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7.07 2020가단1006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869,4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6.부터 2020. 7. 7.까지는 연...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포항시 남구 D 대 541㎡, E 대 85㎡(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된 공동주택(연립주택) 건물의 건축주로서 2019. 4. 25. 위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개별 세대에 관하여 2019. 4. 30.경까지 분양계약 체결을 마쳤다. 2) 원고는 주식회사 F과 위 건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위 공사 중 내외장 및 마감공사 등 부분을 주식회사 F로부터 하도급받았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감사이자 피고 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G의 남편으로, 위 G의 묵인 내지 동조 하에, 마치 원고가 피고 회사 사이에 직접 위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원고 명의의 공사계약서를 위조하고서, 이를 소명자료로 삼아 2019. 3. 18.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고 회사로 하는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른 가압류 결정(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3. 26.자 2019카단100278) 및 등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3. 26. 접수 제21050호)가 이루어졌다.

피고 C는 위 공사계약서 위조에 따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2019. 12. 19.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고단1059 판결).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회사의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불안감을 느낀 위 건물의 수분양자들이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잔금지급 및 이전등기 등을 거부하는 바람에 원고의 분양사무는 지체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9. 11.경까지 기성대출금 이자로 54,627,475원, 위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