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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754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D 빌딩 4 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회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보고 받고 계약 체결을 지시하는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 거래 처와 연료 절 감기 3만 개를 계약하였고, 이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데 자금을 투자 하여 주면 설치하는 대수 당 5,000원을 당신에게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피고인들 외에 다른 직원이 없고 영업실적도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자본금이 잠식되어 최초에 투자하였던 투자금이 소진되었고, 2,000만 원 상당의 다른 채무가 있었으며, 위와 같이 연료 절 감기 3만 개를 계약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4. 2. 25. 1,000만 원, 2014. 3. 7. 500만 원, 2014. 3. 21. 1,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주식회사 E는 피고인들 외에 다른 직원이 없고 영업실적도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자본금이 잠식되어 투자금이 소진되었고 2,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취지)

1. 은행 거래 명세표, 지급 증서

1. 채무 변제 확인서, 지불 각서, 각 확인서, 차용금, 차용증, 차용금 변제 확인서 [ 증거 목록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