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라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서울 중랑구 F 외 5 필지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은 2013. 9. 경 G의 소개로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려 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30억 원을 대출 받게 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주 명의로 건축설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 내가 알려주는 대로 건축설계 사인 J에게 7,000만 원을 보내라, 돈이 없다면 내가 아는 대부업체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송금한 돈은 은행 대출이 된 이후에 J이나 내가 돌려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건축설계 사인 J과 설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J에게 송금한 7,000만 원 중 대부분을 J로부터 돌려받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1억 5천만 원에 달하여 통장이 압류되는 등 신용 불량 상태였으므로 피의 자가 송금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4. 2,000만 원을, 같은 달 18. 5,000만 원을 각 J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확인서, 입금표, 통장 송금 내역, 출금 내역 증명서, 설계 계약서, 입출금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