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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28 2013가합100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70,016,000원과,

나. 그 중 71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1.부터 2015.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철구조물 제작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실내 건축 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6.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하는 ‘압둘라 스포츠시티’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각종 금속 자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내역 1) 품명: 금속 자재 5) 계약금액: 22억 5,000만 원 8) 자재납품: 2013. 6. 17.~2013. 10. 31. 제2조 인도일과 인도 장소 1) 원고는 상기 물품을 계약기간 동안 피고가 요구하는 시일에 피고가 요구하는 물량을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 대금지불조건 지급방법: 현금 100% ① 선급금: 19% (4억 3,750만 원) ② 기성금: 매 컨테이너 국내 입고지 납품 후 10일 이내 (66%) ③ 잔금: 매 컨테이너 현지 인수 후 10일 이내 10%, 설치 완료 후 5% 원고는 2013. 10. 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 전부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9. 초경 ‘수원 삼성 R5 공용부 금속공사’를 공사대금 3억 4,280만 원에 하도급 받아 2013. 5. 31.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3. 6. 20.경 ‘서울 삼성동 오크우드 호텔 객실 공사’ 중 금속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5,1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2013. 8. 4.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원 삼성 R5 공용부 금속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1,870만 원을, ‘서울 삼성동 오크우드 호텔 객실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34,71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11. 피고의 요청에 따라 ‘카타르 국립 박물관 공사‘ 현장에 410만 원 상당의 금속 자재를 납품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