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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31 2017노17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상가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 G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었고, 피고인의 동업자 이자 G의 아들인 F의 양해 하에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여 E 주점 힙합, 록 등 노래를 들으면서 술을 마시는 주점이다.

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과 권리를 양도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 6. 경 이 사건 건물 2 층에서 건물 소유자 G의 아들 F과 E 주 점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3 층에서도 E 주 점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3 층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리면서 매월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1 회분 이자 1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그 후 원금과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못한 점, ② 한편 피해자의 요청으로 위 차용금 3,500만 원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7. 14. 피고인이 G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3,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채권 양 수도 부금 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G에 대하여 3,5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보증금을 전부 납부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서 작성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인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출금 등 6,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몇 개월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