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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07 2018고단6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611』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10. 03:25 ~03 :30 경 오산시 B에 있는 C 1 층 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D 투 싼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겨 연 후 차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4 스마트 폰 1개, 시가 불상의 휴대용 후 레 쉬 1개를 꺼내

어 가서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4. 3. 02:20 ~02 :45 경 안양시 만안구 F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G 앞길에 이르기까지,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H 소유인 I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J 소유인 K 엑센트 승용차, 피해자 L 소유인 M 세피아 승용차, 피해자 N 소유인 O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P 소유인 Q 스파크 승용차 등 총 5대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모두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971』 피고인은 2018. 3. 17. 03:53 경 군포시 R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S K5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현금 3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2018 고단 6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 처 사진 및 현장 사진

1. 절도 미수 피해자 차적 조회 결과 『2018 고단 9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자료 [ 범죄 전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