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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212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2122』

1. 특수 상해, 특수 감금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장소를 옮겨 피해자 D(24 세) 을 계속 폭행하고자, 피고인의 친구인 E의 승용차에 피해자 등을 태우고 E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F 빌라 G 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7. 새벽 무렵 위 ‘F’ 빌라 G 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탈의.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거실에 무릎을 꿇게 하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5 회, 발로 등을 1회 내리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을 긋고, 그 문구용 칼을 피해자에게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좌측 2 번째 손가락을 긋게 한 뒤, 그 곳에서 난 피를 피해 자의 소주잔에 넣어 마시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우측 손등을 지지고, 위 담뱃불을 피해 자의 혓바닥에 비벼 끄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빌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무릎 부위 베인 상처, 우측 손등 화상,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4. 7. 23:3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를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매장’ 앞으로 불러낸 뒤,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세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4. 8. 00:06 경 위 세차장 내에서 피해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