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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5 2014고정1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04:20경 제주시 C 소재 D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53세)이 운행하는 F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남문통으로 가자"고 말을 하고, 목적지 방면으로 운행 중 제주시 보건소 사거리 부근에 이르렀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잘 만났다 이 새끼야, 너 죽고 싶으냐"하면서 차량 조수석 앞 유리창 밑에 깔아 놓은 천을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현행범인 체포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던 중이 아니라 목적지인 남문통에 도착하였을 때 요금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너 잘 만났다, 이 새끼야”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너 죽고 싶으냐”고 말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제주시 C에 있는 D음식점 앞 사거리에서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남문통으로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연삼로를 따라 택시를 운행하며 보건소 사거리를 경유할 무렵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너 잘 만났다 이 새끼 너 뭐 죽고 싶냐“고 협박하고, 양손으로 조수석 다시방 위에 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