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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0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22:2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50길 9에 있는 녹산교회 앞 길에서, 만취하여 상의를 벗고 위 교회 신도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2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 씨발놈들아 이리와

봐. 확 그냥. 야 이 짭새새끼 이거 그냥."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순경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모습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