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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1 2018고단21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GHB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11. 24. 23:30 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106동 1703호에서, C, D, E와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지에 이치 비 (GHB, 이하 ‘GHB '라고 한다) 불상량을 종이컵에 든 비타민 음료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6. 01:00 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C, D, E, F 등과 함께 GHB 불상량을 종이컵에 든 비타민 음료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1. 26. 00:30 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으로부터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반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섭취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5. 06:00 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으로부터 받은 대마 초콜릿 불상량( 손가락 1~2 마디 정도의 양) 을 씹어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4.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1. 26. 새벽 시간 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으로부터 받은 대마 초콜릿 불상량( 손가락 1~2 마디 정도의 양 )를 E에게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 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GHB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