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11 2015고정125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10:46 경 B 라 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조리 읍 봉 일천리에 있는 봉 일천 사거리 교차로를 법원읍 쪽에서 고양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인 신호등의 신호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인 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1. 수사보고( 도로 교통공단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