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31 2016고정48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도 지역 ㆍ 용도 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고, 군포시 건축 조례에 따르면 근린 생활시설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1m를 이 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C에서 근린 생활시설을 용도로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위와 같은 이 격거리를 준수하지 않고 건축선으로부터 0.5m를 띈 거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D 주무관과의 대면)
1. 설계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8조 제 1 항, 제 58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범행 후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