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남전공영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4.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 (신탁의 수익) 신탁의 수익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소송처리 등) ①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소송 발생 시 수탁자는 관련 사실을 즉시 위탁자와 우선 수익자에게 통보하고 응소에 필요한 제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만약 위탁자 또는 우선 수익자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의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제반 비용(소송비용 포함)은 위탁자 또는 우선 수익자가 부담한다.
나.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0. 14.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7543호),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근거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에 가지는 정산금 채권 중 350,838,356원(= 대여금 200,000,000원 이자 150,838,356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21.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19913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