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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9 2018가단6173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0가소54286호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소송비용: 피고가 다투지 않는 점, 피고가 화해권고결정의 해당 문구(당사자 사이의 중첩관계를 표시한 ‘각자’ 부분)의 법률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분쟁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이 부분 ‘각자’(各自)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각각의 사람이 따로따로’의 뜻이다. 즉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각자 자기가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구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부담한다.”는 뜻이다.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