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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24 2015가합10297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0,759,410원과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