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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3076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4. 자로 방문 취업 (H-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키 르기 스스 탄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경 키 르기 스스 탄 비쉬 켁 아크 훈 바 예 브 35 번가 소재 키 르기 스스 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일명 ‘D’ 라는 브로커에게 6,000 달러를 주고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고려 인의 후손이 아님에도 고려인인 것처럼 위조된 출생 증명서를 교부 받은 후, 사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허위 출생 증명서를 첨부 서류로 제출하여 중국 ㆍ 구소련 지역 동포에게만 발급되는 방문 취업 (H-2) 사증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키 르기 스스 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1. 자로 방문 취업 (H-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키 르기 스스 탄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경 키 르기 스스 탄 비쉬 켁 아크 훈 바 예 브 35 번가 소재 키 르기 스스 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일명 ‘D’ 라는 브로커에게 6,000 달러를 주고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고려 인의 후손이 아님에도 고려인인 것처럼 위조된 출생 증명서를 교부 받은 후, 사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허위 출생 증명서를 첨부 서류로 제출하여 중국 ㆍ 구소련 지역 동포에게만 발급되는 방문 취업 (H-2) 사증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키 르기 스스 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