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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09 2012고단193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9. 23:20경 안산시 단원구 B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주지도 않은 자신의 신분증을 돌려달라며 행패를 부려 경찰관들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나는 갈 곳이 없다, 감방에 가겠다"고 말하면서 위 파출소 앞길에 주차된 공무소인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C YF소나타 순찰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1개를 양손으로 잡아 비틀어 수리비 101,31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