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30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3077』 피고인은 2015. 11. 08. 22:10 경 김해시 주촌면 원 지리에 있는 우정 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골프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27』 피고인은 2015. 11. 26. 11:20 경 경남 고성군 상리면 부 포리에 있는 이화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부 포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