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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31. 선고 2016가단5200036 판결

보험금

사건

2016가단5200036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10.

판결선고

2017. 8. 3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1,428,571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3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15. 사망한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2015. 9. 21. 서울 강동구 소재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하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병원'은 위 병원을 가리킨다) 혈관외과에서 좌측 슬와동맥 및 경골동맥 폐쇄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5. 10. 5.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6일 좌측 대퇴동맥-경골동맥 우회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같은 달 10일 입원 계속중 뇌경색이 발생하여 혈전제거술 및 그 다음날 뇌엽절제술을 받았으나, 같은 달 15일 16:31경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재해사망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위 특약의 약관 별표 1.의 재해분류표에는 재해의 하나로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분류번호 Y60-Y69)"을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이는 앞서 본 재해사망특약 약관 별표 1.의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은, 망인이 심방세동과 고혈압의 기왕력자로서 수술 후 혈전생성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환자이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 후 혈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최선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적극적인 처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나. 인정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심방세동으로 와파린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었는데, 2015. 10. 5. 입원 후와파린의 복용을 중단하고 다음 날인 같은 달 6일 이 사건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부터 와파린을 다시 복용하기 시작하였다.

2)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2015. 10. 6. 22:00경 클렉산(Clexane, 에녹사파린 60mg을 주사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같은 달 10일 뇌경색이 발생할 때까지 1일 2회 클렉산 60mg을 주사하였다. 한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 망인에게 항응고제(에녹사파린)을 투여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3)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는 심방세동 환자의 INR 지수가 2 이하인 경우 와파린을 복용하지 않은 것과 비슷하게 혈전생성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다.

4) 망인의 INR 지수는 이 사건 수술 전인 2015. 9. 24. 1.08, 수술 당일인 2015. 10. 6. 09:39경 1.09, 같은 날 17:24경 1.14, 같은 달 7일 1.18, 8일 1.28, 9일 1.39, 뇌경색이 발생한 10일 1.60이었다.

5) 수술은 출혈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CHAD2DS2-VASC 스코어가 4점 이하이면서 뇌졸중이나 전신혈전증의 기왕력이 없는 경우 가교요법(bridging therapy, 시술이나 수술 전 경구 항응고제 요법이 중단되는 기간 동안 피하 혹은 정맥 항응고제로 대체하는 과정) 없이 와파린을 중단하고 수술을 하도록 권하고 있다. 혈전 색전의 위험이 높은 환자의 경우 수술 전 와파린 중단기간 동안 에녹사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로 대체하여 투여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수술 12~24시간 전 에녹사파린 투여를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6) 망인의 경우 CHAD2DS2-VASC 스코어가 3점에 해당한다.

7) 일반적으로 와파린 항응고치료 중인 환자의 INR이 1.08로 낮게 측정되었다면 항응고 효과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와파린을 복용 중인 심방세동 환자 중 색전혈전 위험성이 높은 환자에게 에녹사파린과 같은 주사제 항응고제를 투여하는 이유는 수술 전 항응고치료 중단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이다. 수술 전 항응고치료가 수술 후 혈전 생성의 위험을 낮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CHAD2DS2-VASC 스코어가 5점 이상이거나, 허혈성 뇌졸중이나 일과성허혈발작이나 전신색전증의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는 에녹사파린이나 헤파린 등의 비경우 항응고치료(가교요법)을 고려하도록 권하고 있다.

8) 헤파린, 와파린, 클렉산은 혈전형성을 억제하는 항응고제로, 혈전을 직접적으로 녹이지는 못하며 체내의 항상성으로 인해 서서히 녹게 된다. 이 경우 이미 생성된 혈전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9) 클렉산은 저분량 헤파린으로, INR로 효과를 측정할 수 없고 혈장단백과의 융합이 덜하여 항응고효과가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혈액학적 감시 없이 사용 가능하다. 진료감정촉탁의는 와파린의 경우 작용시간이 길고 타 약물이나 음식과 상호작용이 많으며 혈약검사가 필요한바, 클렉산의 항혈전효과가 와파린보다 안정적이라는 견해이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혈전생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망인에게 와파린을 다시 복용하도록 하는 한편 항응고제인 에녹사파린을 주사한바, 수술 후 혈전방지를 위한 의료진의 위와 같은 처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감정촉탁의의 견해에 의하더라도 병원 의료진의 수술 후 항응고치료에서 적절한 판단 및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갑 제8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수술 후 혈전방지를 위한 처치에 있어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 망인의 와파린 복용을 중단시켰고 에녹사파린 등 항응고제를 투여하지도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② 망인의 경우 CHAD2DS2-VASC 스코어가 3점이고 뇌졸중이나 전신혈전증의 기왕력이 있다는 자료도 없어 이 경우 출혈의 위험성 때문에 가교요법 없이 와파린을 중단하고 수술을 하도록 권해지는 대상인 점, 혈전 색전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의 경우 수술 전 와파린 중단 기간 에녹사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로 대체하여 투여하기도 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수술 12 ~ 24시간 전 에녹사파린 투여를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술 전 항응고 치료가 수술 후 혈전생성의 위험을 낮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②의 사실에 비추어 위 ①의 사실만으로 이 사건 수술 전 병원 의료진의 처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달리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재해사망특약 별표 1.에서 정하는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주장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