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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05 2015고정10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과 2015. 3. 19.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0. 1. 04: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복지로 70번 길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복지로 80-1 번 길 앞 도로까지 C 모닝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직전 음주 운전 적발 일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점, 한편 음주 운전을 하지 않고자 대리 운전을 하게 하였으나 대리 운전 기사가 주차해 놓은 차를 옮기다가 적발된 점, 운행 거리,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