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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3가합6175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는 831,601,1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5. 5.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구리시 교문동 828 소재 교문금호어울림아파트 6개동 276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기구이고, 소외 감사원직장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며,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호산업’이라 한다)는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금호산업은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구리시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01212009-201-0003201 2009. 4. 30.부터 2010. 4. 29.까지 389,713,764 2 01212009-201-0003202 2009. 4. 30.부터 2011. 4. 29.까지 389,713,764 3 01212009-201-0003203 2009. 4. 30.부터 2012. 4. 29.까지 584,570,646 4 01212009-201-0003204 2009. 4. 30.부터 2014. 4. 29.까지 292,285,323 5 01212009-201-0003205 2009. 4. 30.부터 2019. 4. 29.까지 292,285,323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4. 21.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금호산업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9. 9. 8.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금호산업에게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