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39호] 피고인은 2015. 3. 27.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한화 손해보험 H 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 팀 원 도입 비 등으로 쓸 돈이 급히 필요한 데, 네 가 돈을 빌리는 것처럼 차용증을 적어 주면 내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가 약 8억 원에 이르러 한 달 이자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어서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지급할 수 없고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하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85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0. 경부터 2015. 6.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별지 범죄 일람표 (4)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52회에 걸쳐 합계 3억 9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717호] 피고인은 2014. 12. 19. 14:00 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사채업자 J의 사무실 앞에 정차한 차 안에서, 피해자 K에게 “ 사채 빚 때문에 돈이 급히 필요한 데 2,000만 원만 언니가 빌리는 것으로 해 주면 내가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가 약 8억 원에 이르러 한 달 이자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어서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지급할 수 없고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하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22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5) 기 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90,26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801호]
1.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