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 시내 유흥업소 이권 등을 장악할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조직 시라 소니 파 행동 대원으로 관리대상이고, 2009. 9.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형의 선고를 받는 등 동 종전과 4회 총 전과 11범이며, 피해자 B(25 세, 여) 과 동거하였던 사이로 연인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3. 9. 24. 00:0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 앞 노상에서 자신이 술을 마시며 전화를 받지 않아 그 이유를 따지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불상의 차량 위에 내리 찧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은 후 손으로 머리 부위를 20-30 대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상세 불명의 좌측 귀 고막 천공으로 진단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2. 03:00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F 건물' 303호 내에서 자신이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자 피해자가 ' 몸이 좋지 않으면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다.
'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텔레비전 리모콘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안구 주변의 타박상 등으로 진단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