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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9노158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범죄사실을 「피고인은 2018. 11. 20. 22:2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9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말을 버릇없이 한다는 생각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윗옷 뒷덜미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그곳 주점 앞에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에서 「피고인은 2018. 11. 20. 22:2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9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말을 버릇없이 한다는 생각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윗옷 뒷덜미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그곳 주점 앞에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안와 내벽 골절, 비골의 골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