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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11.29 2016가단12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2016. 11.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연 20%의 이자약정을 근거로 대여일 다음날부터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과 이자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약정이자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변제기 다음날인 2016.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만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