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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9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0. 23:06경 혈줄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서대전 시민공원’ 앞 4차선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천동 쪽에서 서대전 4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량 좌측 후미 연료주입구 및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46세) 운전의 E의 차량의 우측 옆면 휀다 및 범퍼 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3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및 수리비 약 320,42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치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형의 감경 요소 참작)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