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0. 23:06경 혈줄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서대전 시민공원’ 앞 4차선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천동 쪽에서 서대전 4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량 좌측 후미 연료주입구 및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46세) 운전의 E의 차량의 우측 옆면 휀다 및 범퍼 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3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및 수리비 약 320,42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치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형의 감경 요소 참작)
1. 집행유예...